한국교육학회 선임부회장 선거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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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1-08-02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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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사회의 의결(2021.7.15.)로 개정된 한국교육학회 회칙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와 임원선임규정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 최근 2개년간(선임부회장 선거일 365일 이전)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에 한해 선임부회장 투표자격이 부여됩니다.
3. 이에 통상 일정에 따라 제46대 선임부회장 선거일이 2022년 10월 실시 예정이므로 회원님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됨을 안내합니다.
선거권 자격 * 2021. 9. 30 이전 회비를 납부한 기존회원(2021년 연회비) 및 2022. 9. 30 이전 회비를 납부한 회원(2022년 연회비) * 2021. 9. 30 이전 신규 가입한 회원 * 종신회원 ※학생회원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교육학회 45대 선거관리위원장 설현수 드림